윤리경영

윤리경영 선언
제1조 윤리경영의 목적

이 규칙은 당사는 협력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,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발전을 추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

제2조 적용범위

이 규칙은 당사와 협력사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와 협력사 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합니다.

제3조 윤리경영의 실천

① 당사는 협력사와 윤리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귀사와의 거래에서 귀사의 임직원과 발주처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품, 향응 및 접대, 보증, 편의제공, 공동투자 등 어떠한 금전적, 비금전적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「협력회사 윤리규범」에 어긋나는 일체의 불공정거래 및 부정ㆍ비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②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ㆍ비리 행위를 제의 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귀사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하고 협력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.

③ 당사는 협력사에서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, 향응 및 접대 등 귀사의 윤리규정에 반하는 부정ㆍ비리 행위로 인하여 협력사의 징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동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당사와 협력사와의 거래전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.

④ 당사는 협력사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.

※ 당사는 상기 윤리경영의 실천을 전사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입니다.